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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사기 주의


최근 국내외 취업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사례가 속출하고

있어요.


구직활동 시 꼭 아래 사항을 주의해주세요.


<취업사기에 해당할 위험이 높은 구인광고>


1. 동종업계 대비 지나치게 좋은 조건 제시


2. 채용 전 신분증 사본 등 개인정보 요청


3. 취업사례금 등 각종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


취업사기경찰청 (국번없이 112)


보이스피싱 피해 금융감독언 (국번없이 1332)


거짓구인광고 신고 고용노동부(국번없이 1350)


(온라인) 보이스피싱 지킴이 : www.fss.or.kr


(온라인) 거짓구인광고 신고 : www.work24.go.kr


(모바일) 고용24 모바일 앱 > 기타민원 > 거짓구인광고 신고


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 및 영상 링크를 참고해주세요.


* 취업사기 주의 영상자료 링크(고용노동부 유튜브 홈페이지) :


http://www.youtube.com/watch?v=Bcq0JBvSnbU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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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개정배경:


보이스피싱 및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범부처(고용부 법무부 대검찰청) 협업을 통해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광고 게재시 사업자등록증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합니다. 




■ 개정내용:


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


1.구인자의 업체명, 성명 또는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을것




■ 개정에 따른 준수:


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첨부는 필수항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.


(사업자등록증의 필수 기재항목: 사업자등록번호, 대표자명, 개업연월일, 사업장명, 소재지)


※ 필수항목을 마킹하거나 확인이 안되는경우 반려처리 됩니다.



■ 시행일: 2023년 3월 28일 부터 시행


 


■ 직업안정법 개정준수를 위한 사이트-운영정책:


신규회원:

폐업 및 휴업상태의 사업자 이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되지 않은 신규회원은 구인광고를 등록이 불가합니다.




기존회원:

사업자인증이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되지 않았으면 사업자미인증으로 간주되어 구인광고를 등록(연장)할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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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국내외 취업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사례가 속출하고

있어요.


구직활동 시 꼭 아래 사항을 주의해주세요.


<취업사기에 해당할 위험이 높은 구인광고>


1. 동종업계 대비 지나치게 좋은 조건 제시


2. 채용 전 신분증 사본 등 개인정보 요청


3. 취업사례금 등 각종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


취업사기경찰청 (국번없이 112)


보이스피싱 피해 금융감독언 (국번없이 1332)


거짓구인광고 신고 고용노동부(국번없이 1350)


(온라인) 보이스피싱 지킴이 : www.fss.or.kr


(온라인) 거짓구인광고 신고 : www.work24.go.kr


(모바일) 고용24 모바일 앱 > 기타민원 > 거짓구인광고 신고


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 및 영상 링크를 참고해주세요.


* 취업사기 주의 영상자료 링크(고용노동부 유튜브 홈페이지) :


http://www.youtube.com/watch?v=Bcq0JBvSnbU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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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개정배경:


보이스피싱 및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범부처(고용부 법무부 대검찰청) 협업을 통해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광고 게재시 사업자등록증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합니다. 




■ 개정내용:


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


1.구인자의 업체명, 성명 또는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을것




■ 개정에 따른 준수:


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첨부는 필수항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.


(사업자등록증의 필수 기재항목: 사업자등록번호, 대표자명, 개업연월일, 사업장명, 소재지)


※ 필수항목을 마킹하거나 확인이 안되는경우 반려처리 됩니다.



■ 시행일: 2023년 3월 28일 부터 시행


 


■ 직업안정법 개정준수를 위한 사이트-운영정책:


신규회원:

폐업 및 휴업상태의 사업자 이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되지 않은 신규회원은 구인광고를 등록이 불가합니다.




기존회원:

사업자인증이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되지 않았으면 사업자미인증으로 간주되어 구인광고를 등록(연장)할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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